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낙동강승마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마길의 안전한 사용과 승마길 및 하천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낙동강승마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마길의 안전한 사용과 승마길 및 하천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낙동강승마길의 위치는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구봉리 30-3번지로부터 선산읍 독동리 37-1번지까지의 제방 연장구간 17.9킬로미터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미낙동강승마길”(이하 “낙동강승마길”이라 한다)이란 구미시에서 제2조의 위치에 개설한 승마길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2조의 낙동강승마길에서 말을 타는 자를 말한다.
3. “오물”이란 낙동강승마길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말의 분뇨와 버려지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4. “위탁기관”이란 제18조에 따라 낙동강승마길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승마단체”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승마협회에 소속된 구미시 관내 승마단체를 말한다.
① 낙동강승마길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 다만,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로 한다.
2. 공휴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② 낙동강승마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개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① 낙동강승마길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5. 근로자의 날
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
② 낙동강승마길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사용을 제한한다.
1. 제4조의 개방시간 이외 시간
2. 우천기간, 홍수기 및 홍수 예보 기간 등
3. 낙동강승마길 보수 기간
4.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낙동강승마길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조의 개방시간 및 제5조의 휴장 및 사용제한 시기를 어긴 경우
2. 음주를 하고 낙동강승마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제9조에 따른 오물 수거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와 그 말
사용자가 낙동강승마길을 사용할 때에는 분뇨 등 오물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발생된 오물은 수거하여 별도 비치된 오물수거함에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자연발효 과정을 거친 퇴비는 농가 등에 무상 제공하여 재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② 수수료 부과ㆍ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수수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ㆍ폰 뱅킹,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경상북도 또는 구미시가 승마대회를 주최ㆍ주관한 때
2. 말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승마대회 및 전지훈련
3. 구미시 관내 공공승마장이 보유한 말로 낙동강승마길을 사용하는 때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관내 민간승마장 관계자가 해당 민간승마장이 보유한 말로 낙동강승마길을 이용하는 경우
2. 관내 주소를 둔 자가 구미시 관내 민간승마장에 위탁관리한 자마 또는 직접 관리하는 말로 낙동강승마길을 이용하는 경우
③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용자가 다른 일자에 낙동강승마길을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1.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낙동강승마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사용자의 개인 사정 등에 따라 낙동강승마길 사용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 전일 근무시간내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전액 반환(다만, 전일이 휴장일인 경우 그 이전 근무일로 한다.)
① 징수한 수수료는 구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한다.
② 수수료로 징수한 당일 수입금은 다음 날(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에 구미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① 낙동강승마길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낙동강승마길 사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이 직접 낙동강승마길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낙동강승마길 사용신청 대장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청서 접수시 또는 낙동강승마길 사용 개시전까지 제9조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사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 결제시에는 카드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낙동강승마길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위탁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3의 안전 사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낙동강승마길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오물 수거 및 장비를 배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승마 과정 중 낙동강승마길 또는 관련 시설물을 손상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사용자격기준, 사용자 의무 및 오물 발생 최소화 노력, 개방시간, 사용절차 등 사용자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서유지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낙동강승마길 사용 시 야기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승마 관련 보험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낙동강승마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동강승마길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미시 관내 승마단체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6.>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낙동강승마길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