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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봉황인재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874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와 제21조 규정에 따라 임실군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과 후 학습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실군 봉황인재학당”(이하 “학당”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으로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학교 재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습을 위해 설치된 각종 편의시설을 총칭한다.
2. “입사생”이란 학당을 이용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위치

학당의 위치는 임실읍 봉황로 301 일원에 둔다.

제4조

기능

학당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와 면학 분위기 조성
3. 입사생을 위한 학습 편의시설 제공
4. 그 밖에 입사생의 진학지도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제5조

설치 및 운영

① 학당의 설치 및 운영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학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학당의 원활한 운영 관리와 입사생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양질의 학습 프로그램 및 편의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당의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기준

① 학당에 입사할 수 있는 사람은 군 관내 중ㆍ고등학교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이며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②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수익자 부담

군수는 학당 운영과 관련하여 입사생에게 실비의 범위 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운영

① 수탁자의 선정은 협약을 통해 정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입사생의 생활지도와 양질의 교육 제공 방법
3. 입사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보조금과 사용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수의 지도 ㆍ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4. 수탁자가 학당의 운영 능력 및 성과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5. 수탁자가 본래의 설립 취지나 목적에 위배하여 운영하는 등 학당을 위탁 운영할 수 없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학당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물품을 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품목과 수량에 맞추어 사용 가능한 상태로 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학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및 조사

① 군수는 학당의 위탁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감독 및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및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때, 관계 규정 위반 및 문책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사무와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와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임실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1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