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4. 9.>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학대피해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법」 제39조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본정책의 방향
2. 교육 및 홍보
3. 재원조달 방안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관련기관,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