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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870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래 성장 동력인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해양스포츠의 저변확대로 시흥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트”란 유람ㆍ항해ㆍ경주 등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
2. “해양레저산업”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ㆍ제조ㆍ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해양레저 산업을 말한다.
3. 삭제〈2020. 11. 4〉
4. “마리나”란 요트와 오락용 보트 등을 위한 계류시설ㆍ수역시설ㆍ외곽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시설을 갖춘 항만시설로서 클럽하우스, 주차장, 요트ㆍ 보트 야드, 연수시설 및 녹지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5. “해양스포츠”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

제3조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해양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
3. 시흥시 마리나 개발계획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할 수 있다.

제4조

도 계획과의 연계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경기도계획과 연계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에 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해양레저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요트 등 해양스포츠 관련 경기대회ㆍ체험행사 등의 행사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요트제조시설 및 마리나 등 해양레저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안전 업무 담당 국장,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 국장,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6〉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해양레저산업 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ㆍ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3. 해양스포츠 관련 경기ㆍ 행사ㆍ 교육 등의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산업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양레저산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질병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시책발굴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행사 등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마리나 조성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마리나 조성과 마리나 관련 편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선수 등 육성

① 시장은 요트ㆍ서핑 등 해양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수(팀을 포함한다)와 실업팀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11. 4〉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선수, 실업팀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해양레저스포츠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국내외 교류
5.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행사ㆍ대회 개최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 행사ㆍ대회 및 관련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 11. 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ㆍ대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법인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사ㆍ대회개최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11. 4〉 ③ 시장은 행사ㆍ대회기간 동안 해양레저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선수 및 방문객 등에게 무료로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0. 11. 4〉 ④ 시장은 해양스포츠 행사ㆍ대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ㆍ대회의 명칭, 슬로건, 홍보물 등에 대한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 11. 4〉 〔제목개정 2020. 11. 4〕

제16조

해양산업관련 단지조성 등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핵심기술연구, 전시관, 수상레저기구 관련업체 등의 입주를 위하여 해양산업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17조

설치 및 개발

시장은 해양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화호 해양레저 프로그램(이하 “해양레저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설치ㆍ개발할 수 있다.

제18조

종류

① 해양레저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1. 4〉
1. 요ㆍ보트, 서핑, 아카데미 등 해양레포츠 장비를 활용한 해상 체험 및 교육
2. 조난 시 응급처치ㆍ심폐소생술, 바다 생존수영 등 해상안전 교육
3.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관련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관광 및 레저 활동

제19조

운영

시장은 체험 및 교육 등을 위하여 적정 인원의 전문가를 확보ㆍ배치토록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관리계획 등

①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ㆍ장비구매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제19조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인건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삭제〈2020. 11. 4〉

제22조

삭제

삭제〈2020. 11. 4〉

제23조

삭제

삭제〈2020. 11. 4〉

제24조

위탁관리 및 지원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프로그램을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흥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심의 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11. 4〉
④ 시장은 위탁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수탁자의 의무

제24조에 따른 수탁자는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삭제〈2020. 11. 4〉

제27조

삭제

삭제〈2020.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