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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868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에 따라 시흥시에 제공되는 지역상생 협력매장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이하 “협력매장”이라 한다.) 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주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복리증진 등을 위해 시흥시에 제공하는 전시ㆍ판매ㆍ유통ㆍ복지 공간을 말한다.
2. “지역협력계획”이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역상권 및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주체가 시흥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협력매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협력매장이 제공목적과 취지에 맞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활용범위와 기능

협력매장의 활용범위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흥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관
2.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수산물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3.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제품의 전시ㆍ판매
4.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공간 제공 및 아이디어 제품 등의 전시ㆍ판매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작품 및 공예품 등의 전시ㆍ판매
6. 협력매장의 기능 활성화 및 수익증대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일반제품의 취급 및 판매
7.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복지 공간

제6조

명칭

협력매장의 명칭은 주요 기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협력매장의 운영 수익금으로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협력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하거나 민간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대행기관 및 위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7. 10〉
④ 시장은 협력매장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경우 전문성을 활용하여 매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최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대행 및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⑤ 시장은 매장 입주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대료, 수수료, 관리비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수입금으로 제반 경비를 충당하고 남은 수익금은 모두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하되 수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등 협력매장 운영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협력매장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시장이 요청하는 안건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역상생 협력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력매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협력매장 수익금을 활용한 공모사업 등 목적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력매장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0. 7. 16〉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흥시 유통업무 담당국장
3. 관내 주민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협력매장을 제공한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관내 상인회 등 유통업 종사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유통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안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본인 또는 해당 안건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⑧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⑨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시흥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