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의 목적은 「근로복지 기본법」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개정 2020.7.15, 2022.4.13.)
이 조례의 목적은 「근로복지 기본법」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개정 2020.7.15, 2022.4.13.)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복지시설(「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노동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15.)
노동복지시설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구’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20.7.15.)
노동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7.15.)
1. 노동자의 노동 여건 등 실태 파악 (개정 2020.7.15.)
2. 노동자 복지 서비스 제공 (개정 2020.7.15.)
3. 노동 법률 상담 및 교육 (개정 2020.7.15.)
4. 일자리 사업 안내 및 취업 지원 사업
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
6.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0.7.15.)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노동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복지시설의 이용자, 종사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퇴소 명령 등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퇴소 명령 등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노동복지시설 운영 규정에서 정한다. (개정 2020.7.15.)
[제목개정 2020.7.15.]
① 구청장은 노동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분야에 적정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동복지시설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사람에게 노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③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노동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