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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865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2-04-13공포 2022-04-13공포번호 1465

제1조

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근로복지 기본법」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개정 2020.7.15, 2022.4.13.)

제2조

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복지시설(「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노동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15.)

제3조

위치

노동복지시설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구’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20.7.15.)

제4조

사업

노동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7.15.)
1. 노동자의 노동 여건 등 실태 파악 (개정 2020.7.15.)
2. 노동자 복지 서비스 제공 (개정 2020.7.15.)
3. 노동 법률 상담 및 교육 (개정 2020.7.15.)
4. 일자리 사업 안내 및 취업 지원 사업
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
6.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0.7.15.)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이용 자격

노동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제6조

노동복지시설의 이용 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복지시설의 이용자, 종사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퇴소 명령 등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퇴소 명령 등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노동복지시설 운영 규정에서 정한다. (개정 2020.7.15.)

[제목개정 2020.7.15.]

제7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노동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분야에 적정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동복지시설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사람에게 노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③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노동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