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8.> 1. "본청"이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 등을 제외하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02.13〉 2. "제1관서"란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및「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원청"이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12.26.,2014.12.26.〉 4. "제2관서"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및「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말한다.<개정2014.12.26.〉 5.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6.11.3]
①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교육감은 물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그 중 일부를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물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8.> [전문개정 2006.11.3.]
①제3조제2항에 따라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8.3.30., 2006.11.3., 2017.12.28.>
1. 교육감이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ㆍ출납ㆍ보관 및 사용
나. 단가 1,000만원 이하 물품의 불용결정 및 소요조회<개정 2005.12.28>
다. 불용결정(승인)물품의 처분
2.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수급계획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개정 2014.12.26.>
나.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ㆍ출납ㆍ보관 및 사용<개정 2014.12.26.>
다. 단가 2,000만원 이하 물품의 불용결정 및 소요조회<개정 2005.12.28>
라. 불용결정(승인)물품의 처분
3.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ㆍ출납ㆍ보관 및 사용
나. 단가 1,000만원 이하 물품의 불용결정 및 소요조회<개정 2005.12.28>
다. 불용결정(승인)물품의 처분
②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의 처리절차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1.3., 2017.12.28.>
물품의 품종 및 상태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28.>
물품이동의 정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7.12.28.]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12.28.>
②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ㆍ과장(교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학교장, 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6.11.3., 2016.12.22., 2017.12.28.>
①주관 실ㆍ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와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2006.11.3.,2013.12.26., 2017.12.28.>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제8조에 따라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2017.12.28.>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무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교육감ㆍ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취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수령사실을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삭제 <2006.11.3>
제2장 출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소모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공급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5조에 따른 표준서식에 적는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에 품삯을 더한 금액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증품은 그 평가액
5. 소관을 전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개정 2013.12.26.>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교육감 소속 기관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11.3.,2013.12.26., 2017.12.28.>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리를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서 수리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물품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6.11.3., 2017.12.28.>
1. 물품의 성질상 긴급히 처분을 필요로 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삭제<2013.12.26.>
④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전자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3.12.26.>
①제16조에 따라 불용결정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06.11.3., 2017.12.28.>
1.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것이 없을 경우
2. 매수인이 없을 경우
3. 매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③물품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11.3., 2017.12.28.>
1. 매각 총량
2. 두 개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 물품의 총량
4. 동일 품명, 동일 규격단위의 총량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0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6.11.3., 2017.12.28.>
⑤제4항의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매각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개정 2006.11.3., 2017.12.28.>
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2017.12.28.>
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매년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①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장 보관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한다.
②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자에게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공차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8.>
③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①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2006.11.3., 2017.12.28.>
②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①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상세하게 적은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서를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1.3>
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세하게 적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1.3., 2017.12.28.>
④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또는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관서에서는 교육감에게, 제2관서에서는 교육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한다.<개정 2006.11.3., 2017.12.28.>
①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22조제4항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물품의 가액에 상당한 현금으로 변상하되, 현금으로 변상하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로 변상시킨다.<개정 2006.11.3>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하게 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 이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제4장 장부
①물품출납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삭제<2013.12.26.>
5. 도서대장
6. 예술작품 관리대장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영 제61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2006.11.3., 2013.12.26., 2017.12.28.)
③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④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비소모품관계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11.3., 2017.12.28.>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검사 및 인계
①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개정 2006.11.3., 2017.12.2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ㆍ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①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할 때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검사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이 수행하고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자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매입ㆍ수리ㆍ수선 등 계약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2017.12.28.>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이 검사하고 그 소속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개정 2013.12.26., 2017.12.28.>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여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1.3., 2017.12.28.>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삭제 <2006.11.3>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① 제31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날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인계자는 인계할 장부목록 3통과 물품 재고내역을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수수한 후 현재고 내역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ㆍ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에 첨부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3.30., 2006.11.3., 2017.12.28.>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6.11.3., 2017.12.28.> [제목개정 2017.12.28.]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6장 보칙
물품관리사무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물품관리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8.> [제목개정 2017.12.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