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다문화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충청남도 소재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
3. 그 밖에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 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문화교육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2. 학생 교육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2.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르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감이 다문화교육 또는 다문화학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반편견ㆍ비차별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일반 교육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문화학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ㆍ상담
2. 한국어 교육
3.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 수용성 교육
5. 교원ㆍ학부모ㆍ일반인 대상 반편견ㆍ비차별 교육
6. 다문화학생 직업 교육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거나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적응 지원을 위해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형 대안학교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거나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문화 및 학교 적응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문화 중점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정 목적에 맞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