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이 사회적기업등의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촉진 등을 위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등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그 가치를 인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이 사회적기업등의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촉진 등을 위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등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그 가치를 인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나목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사회적기업등"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4. "사회적기업등제품"이란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기업이 이윤의 사회적 환원,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문화 확산 등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말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서 사회적기업등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3.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공립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로서 공립학교
①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사회적기업등제품 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제품등의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교육감이 사회적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대상기관의 사회적기업등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등제품 구매촉진 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구매촉진계획에는 사회적기업등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품목 및 목표율 등 구매방안
2.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구매촉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도지사ㆍ관내기업ㆍ민간단체ㆍ사회적기업등과 협의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 구매 촉진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의 전년도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교육홍보 실적
4. 제도 개선 실적과 우수사례 등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관리에 필요할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른다.
① 대상기관의 장은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 및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사회적기업등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해당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교육감은 대상기관의 교직원 및 학생의 이해 증진과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등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실시
2. 사회적기업등의 사회적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
3.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인식 확산
① 교육감은 충청남도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사회적기업등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사회적기업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대상기관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