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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4855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8-02공포 2024-11-20공포번호 8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고령해녀수당 및 은퇴수당과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5.8., 2023.7.14.>

제3조

지급 절차

① 고령해녀수당 및 은퇴수당, 정착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2023.7.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고령해녀수당 및 은퇴수당과 정착지원금은 매월 30일(2월은 28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에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