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주광역시의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주광역시의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간단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단체 중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
국제개발협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모든 제도ㆍ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 및 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여성ㆍ아동ㆍ장애인의 인권 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조례는 시에서 계획ㆍ추진ㆍ운영하는 모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주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정보 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행사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2. 사업의 규모 및 운용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의 국제개발협력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개발원조 대상 국가
2.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빈국
3. 예기치 못한 해외 재난 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외동포 거주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국제화추진협의회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 연합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시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및 시민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①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무적 경험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제5조제4항의 국제기구 등에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출연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민간단체는 최근 2년간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단체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