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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자치법규 2174853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8-07공포 2024-08-07공포번호 6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게임 및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역기능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3.5.30.>
2. “게임 및 인터넷 중독”이란 컴퓨터&#8231;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3.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4.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이란 게임 및 인터넷 중독, 연령등급 초과 게임물 및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사이버음란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5. “기술적 안전조치”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광주광역시의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을 위하여 기술적 안전조치의 제공 및 관리에 있어서 광주광역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기술적 안전조치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② 시장은 기술적 안전조치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도서관 및 청소년시설 등 관내 기관&#8231;시설의 컴퓨터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정보화역기능 예방계획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체계적인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의 정책목표
2. 기술적 안전조치의 관리, 제공 및 규격
3.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을 위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정보화역기능 예방위원회

①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8조제1항의 이용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
2. 기술적 안전조치의 관리,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정보화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게임 및 인터넷 중독의 예방

① 시장은 청소년 개인별로 게임과 인터넷을 구분하여 이용시간 제한 및 심야시간 이용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제공한다. 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 등 학습을 위한 인터넷 이용시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게임 이용시간은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는 오프라인 게임을 포함한다.

제9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등의 차단

시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분류하는 연령등급 초과 게임물 및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하 “게임물”이라 한다)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제공한다.

제10조

사이버음란물의 차단

① 시장은 컴퓨터에 사이버음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제공한다.
1. 인터넷 및 저장매체의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2. 불법 사이트 및 청소년유해 사이트 차단
3. 음란&#8231;유해 누리소통망서비스(SNS) 계정 차단
4. 우회접속 및 차단회피 기술에 대한 대응 및 신속한 업그레이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이버음란물 차단
② 시장은 스마트폰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의 설치를 홍보 및 권장한다.

제11조

안내문구의 표시

시장은 컴퓨터에 기술적 안전조치가 작동되는 경우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화면에 안내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설치통계관리

① 시장은 컴퓨터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 및 삭제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컴퓨터별 접속&#8231;차단 사이트 주소 및 SNS 계정
2. 청소년별 게임&#8231;인터넷의 이용시간
③ 시장은 효율적인 설치통계관리를 위하여 설치통계시스템을 구축&#8231;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신청 등

①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의 수집&#8231;이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 기술적 안전조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받는 청소년이 제2조제1호에 따른 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4.8.7.>
③ 신청서의 서식 및 세부적인 신청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전문직위 지정 등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직위를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기술개발촉진

시장은 게임물 및 사이버음란물 대한 최신의 차단기능 및 목록을 관리하고 평가기준을 매년 강화하는 등 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입찰공고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에 발주계획, 상세규격 및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입찰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 방법 등

①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을 위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에 따른다.
② 시장은 최우수 물품의 선정으로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배점을 10분의 9로 하고, 품질성능평가시험(BMT: Bench Mark Test)을 통한 객관적 산출방법을 통하여 정량 평가한다.
③ 시장은 인증기관 신청서류, 시험결과서 등을 제출받아 제안평가제품과 동일제품 여부 및 인증서 허위제출 여부를 검증하고 계약해야 한다.
④ 시장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제3항에 따른 서류 등을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의 체계적인 예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