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게임 및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역기능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게임 및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역기능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3.5.30.>
2. “게임 및 인터넷 중독”이란 컴퓨터‧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3.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4.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이란 게임 및 인터넷 중독, 연령등급 초과 게임물 및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사이버음란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5. “기술적 안전조치”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광주광역시의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을 위하여 기술적 안전조치의 제공 및 관리에 있어서 광주광역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기술적 안전조치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② 시장은 기술적 안전조치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도서관 및 청소년시설 등 관내 기관‧시설의 컴퓨터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체계적인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의 정책목표
2. 기술적 안전조치의 관리, 제공 및 규격
3.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8조제1항의 이용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
2. 기술적 안전조치의 관리,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정보화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개인별로 게임과 인터넷을 구분하여 이용시간 제한 및 심야시간 이용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제공한다. 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 등 학습을 위한 인터넷 이용시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게임 이용시간은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는 오프라인 게임을 포함한다.
시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분류하는 연령등급 초과 게임물 및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하 “게임물”이라 한다)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제공한다.
① 시장은 컴퓨터에 사이버음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제공한다.
1. 인터넷 및 저장매체의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2. 불법 사이트 및 청소년유해 사이트 차단
3. 음란‧유해 누리소통망서비스(SNS) 계정 차단
4. 우회접속 및 차단회피 기술에 대한 대응 및 신속한 업그레이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이버음란물 차단
② 시장은 스마트폰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의 설치를 홍보 및 권장한다.
시장은 컴퓨터에 기술적 안전조치가 작동되는 경우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화면에 안내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컴퓨터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 및 삭제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컴퓨터별 접속‧차단 사이트 주소 및 SNS 계정
2. 청소년별 게임‧인터넷의 이용시간
③ 시장은 효율적인 설치통계관리를 위하여 설치통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①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 기술적 안전조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받는 청소년이 제2조제1호에 따른 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4.8.7.>
③ 신청서의 서식 및 세부적인 신청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직위를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게임물 및 사이버음란물 대한 최신의 차단기능 및 목록을 관리하고 평가기준을 매년 강화하는 등 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에 발주계획, 상세규격 및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입찰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을 위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에 따른다.
② 시장은 최우수 물품의 선정으로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배점을 10분의 9로 하고, 품질성능평가시험(BMT: Bench Mark Test)을 통한 객관적 산출방법을 통하여 정량 평가한다.
③ 시장은 인증기관 신청서류, 시험결과서 등을 제출받아 제안평가제품과 동일제품 여부 및 인증서 허위제출 여부를 검증하고 계약해야 한다.
④ 시장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제3항에 따른 서류 등을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의 체계적인 예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