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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4852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19-07-22공포 2019-07-22공포번호 2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구례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구례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모니터링ㆍ제보 등 재난예방활동 전개
4.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참여
5.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구례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구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명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7.22.>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ㆍ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