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례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구례군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구례군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과 지역의 홍보 역할
② 해설사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광객이 해설을 요청할 경우 해설사를 원활히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등의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설사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광객 설문조사 등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운영계획에 따라 해설사가 근무하도록 배치하고,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설사가 제4조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해설사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비
4. 직무향상을 위한 현장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
5. 선진지 비교답사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해설사가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안내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간 활동일수가 60일 미만인 경우
2.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3.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 문화관광해설사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해설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평가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