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광양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8. 11.〉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광양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8.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6.>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청년정책 수립ㆍ시행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1.〉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복지 및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개정 2021. 8. 11.〉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1.〉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광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8. 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21. 8. 11.〉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 개정 2021. 8. 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청년일자리과장,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개정 2023. 7. 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 8명 이상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개정 2021. 8. 11.〉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맡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8. 11.〉
⑥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 등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청년정책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 청년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등
③ 협의체의 위원은 거주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1. 6.>
④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1. 6.>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6.>
1.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체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⑥ 시장은 청년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청년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 11. 6.>
시장은 청년의 능력개발과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나. 청년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다.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지원 사업
2. 고용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구직자의 직업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사업
나. 청년일자리 불일치 해소대책의 수립ㆍ시행 사업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라. 청년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청년근로자의 권리구제 지원 사업
3.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주거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나. 생활불안정 요소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
4. 청년문화ㆍ예술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 문화ㆍ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나. 청년문화ㆍ예술 활성화, 지역 청년문화ㆍ예술인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
5.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사업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
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발굴, 연구 및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시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5.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년센터의 장과 필요한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청년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⑥ 시장은 청년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청년센터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④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6.>
1. 광양에서 활동하는 18세~45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회 및 협의체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21. 8. 1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청년정책 시행에 기여하는 청년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1.〉
1.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 사업
2. 청년 자립 및 역량 강화 사업
3. 청년 축제 등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청년주관 행사 등
4. 청년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사업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사업
6. 청년정책협의체 활동 지원 사업
7.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중 광양시 소관사무의 범위에 속하는 자원봉사활동
9. 그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1. 8. 11.〉
② 제1항에 의해 지원할 수 있는 청년단체의 경우 제2조제1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1. 8. 11.〉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에서 이동 <2019. 12. 30.>]
시장은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8. 11.]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의 주체 간 상호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공모전ㆍ이벤트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8. 11.]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관 등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8. 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9. 12. 30.>]
[제18조에서 이동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