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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847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08-08공포 2024-08-08공포번호 2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무공에 대한 순천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무공정신 계승ㆍ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충무공”이란 조선시대 세계적으로 뛰어난 거북선을 만들어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을 포괄하는 삼도수군통제사 임기 중 임진왜란에서 위태로운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들의 선조(先祖)들이 충무사라는 사당을 지어 업적과 넋을 기려온 이순신 장군의 시호(諡號)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무공정신을 계승ㆍ선양하고, 이 정신을 기본이념으로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활성화 및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조선시대 선조들이 그 업적과 넋을 기려온 충무공정신을 스스로 계승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고, 이를 선양하는 시의 활성화 및 지원시책에 참여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충무공정신의 지속적 계승ㆍ선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추진에 필요한 범위에서 충무사의 건물개보수 및 시설확충, 주변정비, 재산유지ㆍ관리
2. 충무공의 탄신일 기념, 전사일 추모(임진왜란의 희생자를 포함한다), 정신계승 등 행사(교육, 세미나, 포럼, 순례 등을 말한다) 개최
3. 충무공 역사ㆍ문화자원의 발굴, 보존, 복원, 연구 및 선양
4. 임진왜란 관련 지역문화자원의 조사ㆍ연구 및 선양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선양사업의 시행공간은 충무사의 시설ㆍ구역을 중심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시설ㆍ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이하 “지원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양사업 추진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자격ㆍ요건을 갖춘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행하도록 하거나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선양사업을 수행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보조금 사용계획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지원보조금의 적정성 여부
2. 시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출처별 경비사용의 투명성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법인ㆍ단체 등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선양사업에 따라 지원기한을 차등화할 수 있다.
1. 계속사업
2. 단기ㆍ중기 또는 장기사업

제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보조금을 교부한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ㆍ점검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의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조치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8. 8.>

제7조

지원취소 등 및 환수

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또는 해당 사업을 중단한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그 지원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원을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

결과보고

① 지원보조금을 교부받아 선양사업을 완료한 법인ㆍ단체 등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표창

시장은 선양사업의 수행 및 참여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아동ㆍ청소년 등 시민, 법인ㆍ단체 등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선양사업 추진업무의 위탁운영,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환수, 제9조의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순천시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