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협력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9. 9. 25.>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9. 9. 25.>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NGO 등 시민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예방 및 생활안전 시민실천운동 분위기 조성 등 홍보ㆍ보도를 위한 언론인
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25.>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와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사항 등에 대한 협력ㆍ지원
협력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4. 4. 30.]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삭제 <2024. 4. 30.>
삭제 <2024. 4. 30.>
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
② 간사는 회의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