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모당선작일 경우 : 실시설계 설계 전
2. 그 밖의 경우
가. 기본설계안 확정 후 실시설계 설계 전
나. 기본디자인 확정 후 사업 발주 전
다. 공공조형물 이전ㆍ교체ㆍ해체ㆍ보수 계획 확정 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와 관리부서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21. 7. 15.>]
「순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15.>
1.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
나. 공공조형물이 건립될 공공용지의 점ㆍ사용허가(협의) 서류
다.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 승인 서류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준공 확인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5.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1.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