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에 따라 천안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에 따라 천안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천안시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의 장은 해당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치매관련 전문 기관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치매 관련 기관 간 연계ㆍ협력으로 치매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를 조성하고, 치매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각 구별로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치매 관련 보건ㆍ복지 분야의 통합적 지원 및 지역 자원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매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각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치매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치매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중 지역주민의 욕구를 대변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직접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협력의사로 위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협력의사는 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 8시간 이상 근무할 협력의사를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 4시간 이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협력의사에게 주당 근무시간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치매관리 사업 수행에 대한 수시 자문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임상자문의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협력의사를 위촉한 경우 임상자문의를 별도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임상자문의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수행 인력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자문
2. 정기적인 사례관리회의를 통한 치매환자 사례관리
3. 환자 및 가족 대상의 교육, 상담 등 직접적인 치매관리사업 프로그램 참여
③ 시장은 임상자문의에게 1일당 100,000원 이내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이내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대상자 중 치매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협약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치매환자 등록ㆍ관리 및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센터에 등록한 치매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쉼터 이용자에게 중식 및 간식 제공
2. 센터의 쉼터 이용자를 위한 송영서비스 제공 또는 교통비 지원
3. 배회 증상이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등 장비 보급
4. 배회감지기 등 장비의 운용에 소요되는 통신비 등 요금 지원
5.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매조기검진사업 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 하고 삶의 질 향상 시키기 위하여,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의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
① 시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