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1998.5.22., 2024.7.1.>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1998.5.22., 2024.7.1.>
①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대구광역시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4.12.31>
③위원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4.12.31>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4.12.22>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7.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감은 입학전형을 실시할 때마다 출제위원ㆍ채점위원 및 고사감독관 등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직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의 위원과 출제위원ㆍ채점위원 및 고사감독관 등 입학전형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