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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174837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17-07-31공포 2017-07-31공포번호 2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과 법령에 부적합한 조례 등의 표현과 내용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조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3조

「가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가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

「가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설물의 지붕”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제3조 중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를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다.
제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설물의 지붕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또는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안에 옮긴다. 다만, 대지 안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제8조 중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ㆍ제빙작업”을 “제설ㆍ제빙작업”으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5조

「가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 법인
제9조제2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6조

「가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가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제3조제1항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정비”를 “정비ㆍ개선”으로 한다.

제8조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신질환자

제9조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으로 한다.

제10조

「가평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

가평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제11조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제12조

「가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가평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개정

가평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4조

「가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

가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5조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행정전산 등록정보 등을 확인하여 장사시설 사용자격을 조회하여 사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제16조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의 개정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행정전산 등록정보 등을 확인하여 화장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제18조

「가평군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가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ㆍ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성명ㆍ생년월일”로 한다.
제9조 중 “체류지ㆍ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체류지ㆍ생년월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을 “개인정보”로 한다.

제19조

「가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일필지조사””를 ““토지현황조사””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제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5조제1항 본문 중 “어느 한 쪽 성(性)이 전체위원 구성의 100분의 70 이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어느 한 쪽 성(性)이 전체위원 구성의 100분의 70 이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제8호 중 “일필지조사”를 “토지현황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KLIS 연계)”을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4조제1호ㆍ제3의2호, 제21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0조

「가평군 아동 급식비 지원 조례」의 개정

가평군 아동 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을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가평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급식 담당 공무원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원방법)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