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모든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 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복구”란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 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10.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동부소방서장
3. 동부경찰서장
4. 육군 제8251부대 2대대장
5.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6. 구 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7.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에는 안전관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및 각급기관의 대표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의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ㆍ조정 안건에 관한 검토 및 협의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시행을 위한 검토 및 협의
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협의
4. 구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ㆍ의결
5.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의 협의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2.5.2.>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실무조정위원회”로 본다.
①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 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방송협의회(이하 “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협의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방송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역의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에 종사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다.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ㆍ단체ㆍ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⑤ 방송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2.5.2.>
⑥ 방송협의회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세칙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방송협의회”로 본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의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평상시 위해요소 및 재해취약시설 모니터링ㆍ제보 등에 관한 사항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의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ㆍ이재민 지원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의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
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 대표
3. 재난안전 업무 관련 유관기관ㆍ단체ㆍ협회의 대표 또는 재난안전 전문가
4. 재난 수습 자문기관 및 이재민 지원 단체 대표
⑥ 민관협력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⑦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회의, 운영세칙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민관협력위원회”로 본다.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5.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6. 중앙 및 다른 기관 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7.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유형에 따른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및 보건소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 유형에 따른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소관 업무의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대책본부 실무반을 통제한다.
5. 실무반은 재난의 수습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구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 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 관장하며, 대책본부의 구성도는 별표 2와 같다.
③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재난발생 징후가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호우ㆍ대설주의보, 태풍경보 등)의 발령으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계
다. 준비단계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무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나.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 실무반 역할과 기능은 별표 6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상황판단회의와 안전관리계획 또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에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 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본부장은 제16조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할 때에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파견되는 사람의 명단을 미리 제출 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파견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게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책본부의 통제관
2.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피해주민의 생계안정과 관련되는 부서의 장
4. 피해지역의 시설복구와 관련되는 부서의 장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생한 재난 수습주관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7과 같다.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다리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① 자문단은 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영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구청장 또는 단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구청장이 자문 또는 현장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자문단은 제23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2.5.2.>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삭제 2020.1.2.>
<삭제 2020.1.2.>
<삭제 2020.1.2.>
<삭제 2020.1.2.>
<삭제 2020.1.2.>
<삭제 2020.1.2.>
<삭제 2020.1.2.>
<삭제 2020.1.2.>
<삭제 2020.1.2.>
<삭제 2020.1.2.>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및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민관협력위원회, 대책본부회의 및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구 소속 공무원 아닌 위원이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민관협력위원회, 대책본부회의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등록된 자원봉사자ㆍ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안전문화운동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재해 예방홍보 및 예방교육 활동
2. 재난사고로부터 인명구조 및 자원봉사 활동
3. 화재예방 및 화재진압 보조 활동
4. 그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 할 수 있는 활동
③ 구청장은 제47조에 따른 자원봉사자ㆍ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