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1.>
1. “영유아”란 출생 후 6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 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가정”이란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4. “보호자”란 부모의 사망ㆍ이혼ㆍ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를 대신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이후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의 지원 정책에 따라 유사한 목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가 출생일로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지원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가정이 된다.
1. 영유아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 부모 중 1인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2. 영유아의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며 사실상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보조사업 및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구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및 금액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축하금: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영유아의 부모 등에게 지원
2. 출산장려금: 영유아의 가정 내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지원
3.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6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관할 거주지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 시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통보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출생신고 후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지원신청이 있을 시 신청서 기재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송부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출산장려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