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구정을 알림과 동시에 구민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구와 구민간의 쌍방향 소통과 구민참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구정을 알림과 동시에 구민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구와 구민간의 쌍방향 소통과 구민참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홍보매체” 란 인터넷을 통하여 구정소식을 알리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블로그(이하 “블로그” 라 한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말한다.
2. “블로그기자” 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동구(이하 “구” 라 한다)의 홍보매체 콘텐츠 생산을 위해 취재활동을 하고, 원고를 구의 블로그에 게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콘텐츠” 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이벤트” 란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한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 구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블로그 및 SNS 등의 활성화를 위해 블로그기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구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벤트나 광고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블로그기자 등을 2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블로그기자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블로그기자 등은 블로그, SNS 등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구청장은 블로그기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구청장은 블로그기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1. 블로그, SNS 등에 자료를 제출하여 자료가 채택된 사람
2. 우수 블로그 기사에 채택된 사람
① 구청장은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구정 주요사업 등에 관한 의견수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2. 구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3. 그 밖의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② 구청장은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의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업체 선정을 통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