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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74828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2-06-30공포 2022-06-30공포번호 05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법령 등과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정책
②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5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민주시민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4.10., 2022.6.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징구한다.

제7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