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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826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05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여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폭력업무담당자가 정당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피소 사안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7.10.>
2. “학교”란 충청남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3.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업무담당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피소 사안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바탕을 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2. 22.>
④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관한 가정, 학교 및 사회의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2. 22.>

제4조

교육장의 책무

①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에 따라 관내 초ㆍ중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 전반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②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학교폭력의 유형별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0.>

제5조

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 학교폭력 예방과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교직원의 학교폭력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법 제17조제1항제8호의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타 학교로 전학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제1항제9호 퇴학처분 시에는 학생이 재입학, 편입학하거나 방송통신고 등 전ㆍ입학 등을 추진하여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5.7.10.>

제6조

종합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대책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우선적 보호 및 치유 지원
3.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활 치료 지원
4. 학교폭력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위기관리 지원
5. 학교폭력 예방 등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계도 <신설 2025.7.10.>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신설 2025.7.10.>
8.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7.10.>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22., 2023. 8. 10.>

제7조

학교폭력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1. 2. 22.>

제8조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1. 2. 22.>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
3.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교육감이 상정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건의한다.<신설 2021. 2. 22.>

제9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21. 2. 22.>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1. 2. 22.>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신설 2021. 2. 22.>
1. 충청남도의원
2. 교육전문직원
3. 충청남도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충청남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6.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 종사자
8. 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ㆍ운영자 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9.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 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10. 판사ㆍ검사ㆍ변호사
1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2.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제3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에 각각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신설 2021. 2. 22.>

제10조

자문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1. 2. 22.>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1. 2. 22.>

제11조

자문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23. 8. 10.>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1. 2. 22.>
②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신설 2021. 2. 22.>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 2. 22.>

제13조

학생인권 및 학습권 보장

①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ㆍ심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경시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2. 22.>

제14조

예방활동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2. 학교와 학교폭력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간 연계 지원
3. 학생 상담망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시책 추진
4. 학교폭력 극복사례 발굴ㆍ전파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교직원 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대한 교직원 연수 시 실효성 있는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문화 이해 연수
2. 학교급별 맞춤형 연수
3. 소속 교직원의 역할 구분에 따른 맞춤형 연수
② 교육감은 연수자료 보급 등 학교장이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직원에게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학기 초에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제16조

학부모 연수

① 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정의 학교폭력 예방기능 강화
2. 청소년 발달 단계 이해 교육
3. 자녀와의 소통방법
4. 학교폭력 예방활동 공유
② 교육감은 연수자료 보급 등 학교장이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학부모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많은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일과 후에 개최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제17조

학생예방교육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본생활습관형성
2. 건전한 가치관 형성
3. 봉사활동 및 진로교육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자료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이 학생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집단교육을 지양하고 학급별로 정규교육과정 시간에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학생자치활동 강화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들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1. 비폭력 문화 확산을 위한 여건 조성
2. 학생토론문화 조성
3. 동아리활동 활성화
4. 일과 전ㆍ후 및 휴업일을 이용한 체육 활동
5. 바른 언어 사용문화의 정착

제19조

교직원의 사안처리

①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 등 학교폭력 담당자가 학교폭력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학교장 보고
2. 전담기구 조사 요청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요청<개정 2021. 2. 22.>
② 교직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고, 진술서 작성 등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10.>

제20조

학교폭력업무담당자 지원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는 담임교사 및 전담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교사의 수업 시수 및 업무 경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소속 교직원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이나 고소ㆍ고발 등의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에 소속 교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5백만 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20조의2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①교육감 및 교육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이하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라 한다)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0.>

제21조

불이익처분금지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10.>

제22조

피해학생 보호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피해학생 치유기관 확충
2.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3. Wee 클래스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확충
4.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상호 간 동의가 없으면 서로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

가해학생 조치 지원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조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
2.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
3. 대안학교 운영 지원
4. 대안위탁학교 확대 및 지원
5. 학생ㆍ학부모 동반 프로그램 운영 지원
6. 그 밖에 가해학생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24조

사후교육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이 속한 학급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 및 교육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ㆍ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학교폭력 관계기관과 교육ㆍ인권ㆍ청소년 상담ㆍ사회복지ㆍ정신의학 분야 등의 전문가와(전문민간단체를 포함)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22.>

제26조

전문기관 지정

①교육감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내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ㆍ치료 및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7.10.>

제27조

학교폭력관리시스템

①교육감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엄격한 관리와 학생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학교폭력 업무 책임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등록 및 통합 이력관리
2. 온라인 입력ㆍ관리
3. 문서 관리, 첨부 및 출력
4. 문서 위변조 방지
5. 개인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
6. 개인정보 자료 관리 및 폐기에 대한 기간 설정
7.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 과정의 로그 이력 관리
8. 진행 상황 알림을 위한 SMS 및 이메일 통지
9. 그 밖에 엄격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능
③ 시스템의 입력자는 학교폭력 업무 책임교사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되고, 시스템의 자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가 된다.
④ 교육감은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정보 보안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0.>

제28조

수당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