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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82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2-06-30공포 2022-06-30공포번호 3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지역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품질이 우수하고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바이전주우수상품으로 선정하여 홍보ㆍ판로 개척 지원 등을 통한 기업 매출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전주우수상품”(이하 “우수상품”이라 한다)이란 품질이 우수하고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 바이전주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상품을 말한다.
2. “바이전주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우수상품 인증서를 교부 받은 기업체를 말한다.
3. “바이전주인증마크”(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란 우수상품 선정업체임을 인증하기 위하여 시장이 개발하여 특허청에 업무표장 등록한 인증마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바이전주 사업의 활성화 및 우수상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정하고 정확한 인증절차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을 선정하여 우수상품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우수상품의 품질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선구매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바이전주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바이전주 사업의 브랜드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우수상품 개발 및 선정 등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바이전주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상품 선정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의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우수업체 사후 관리에 따른 처분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바이전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전주시 담당국장
2. 전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3. 대학교수(경제, 경영, 무역, 유통 등 상업관련)
4. 상공인 전문기관
5. 언론계
6. 생산 및 유통단체
7. 공단협회
8. 중소기업인
9. 소비자 단체 등
10. 그 밖에 바이전주 사업에 관하여 전문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는 우수상품 선정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삭 제<2022.6.30.>

제5조의2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6.30.]

제5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

제5조의4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수행하되,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6.30.]

제5조의5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제출안건은 위원장이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가 설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의안심리에 필요하다면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6.30.]

제5조의6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6.30.]

제5조의7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본조신설 2022.6.30.]

제5조의8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 우수상품선정에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은 3명 이내로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실무위원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현장 확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

제6조

신청대상

① 우수상품 신청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주에 본사를 두거나 또는 공장이 있을 것. (단, 토산품인 경우 등록사항에 합당하여야 하며, 배 등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의 경우 생산조합 명의로 신청할 수 있음)
2. 상품의 시장성이 우수하고 경쟁력이 있을 것.
3. 상품 주원료의 원산지가 전주지역 일 것. (단, 주원료가 전주에서 생산ㆍ유통되는 경우에 한함)
4. 공산품, 농ㆍ수ㆍ축산 제품으로 제조업체에 한함. (서비스업 및 유통업체 상품 제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주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업체로서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업체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신청 및 선정 절차

① 우수상품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② 우수상품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실무부서에서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개정 2022.6.30.>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정성 여부가 검토된 신청서에 대해 실무위원회에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의뢰한다.<개정 2022.6.30.>
④ 실무위원회는 서류 확인 및 현장실사를 한 후 운영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하고,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시험ㆍ검사 등 관련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항 신설 2022.6.30.> <종전 제4항은 제7항으로 이동>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상품을 선정한다.<개정 2022.6.30.>
⑥ 우수상품으로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단기간의 보완조치로 개선될 수 있는 때에는 보완조치 후 우수제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항 신설 2022.6.30.>
⑦ 우수상품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하였으나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여 탈락된 상품의 경우 탈락 통보된 날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는 재신청 할 수 없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6.30.>

제8조

선정배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의 경우에는 우수상품 선정에서 10년간 배제한다.
1. 상품명에 전주지역 이외의 타 지역명을 사용하는 기업체
2.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체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규제된 기업체
4. 최근 3년 이내에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체
5. 최근 3년 이내에 기타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기업체
6. 우수상품에 지정 받은 후 위법행위 단속으로 지정 취소된 기업체

제9조

협약 체결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업체는 바이전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인증상품 관리 등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증마크 사용 지정

① 시장은 우수상품으로 선정한 제품에 대하여 전주우수상품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하고 인증사실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 제작비용은 사용자 부담을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인증 유효기간 및 재지정 신청

① 인증마크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인증 만료기간이 도래하는 우수상품을 재지정 하고자 할 경우 인증 만료 2개월 전까지 시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지정의 경우 신청대상, 선정 절차, 협약체결은 신규 신청과 같다.

제12조

우수업체 지원

시장은 우수상품 인증서를 교부 받은 우수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주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2. 인증마크 및 인증서 교부를 통한 상품의 신뢰도 제고
3. 각종 국내ㆍ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 및 쇼핑몰 제작 지원
4. 우수상품 홍보물 제작 및 판로 개척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우수업체가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우수상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반기별로 지도ㆍ점검하여 출하품의 내용과 표시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우수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시 등록 및 인허가,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14조

사후 관리에 따른 심의 및 처분

① 우수상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 등 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실무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업체에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업체에 대한 처분 심의ㆍ의결은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가결하고 무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④ 처분의 종류는 시정, 경고, 인증마크 표시사용의 정지, 우수상품 선정 취소 및 인증마크 말소로 정하고 그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항 전문개정 2022.6.30.>
1. 시정 : 고의성이 없으며 간단한 보완조치로 개선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경고 : 시정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인증마크 표시사용 정지 : 유통 및 소비자의 선택에 커다란 지장을 주지 않았거나 일정기간 표시사용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취소 및 말소
가.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나. 3개월 이상 휴ㆍ폐업상태가 계속된 경우
다. 부도, 화의, 파산 등 회사정리절차 중인 경우
라. 업종변경 등으로 당초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인증마크의 사용을 지정 받은 자로서 2년간 당해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마크 표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 본사 또는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그 밖에 부적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⑤ 생산자가 인증마크 사용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에는 시판품, 출하품에 부착한 인증마크 표시상품 또는 미리 인쇄한 인증마크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2.6.30.>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6.30.]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6.3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