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ㆍ상황에 맞는 평생 부모교육을 제공하여, 미래세대인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확립, 자립심 육성,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이끌어냄으로서, 건강한 가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ㆍ상황에 맞는 평생 부모교육을 제공하여, 미래세대인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확립, 자립심 육성,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이끌어냄으로서, 건강한 가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혹은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철학과 가치와 태도 등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의 학교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교육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과 역량 향상 등의 학습력 함양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부모교육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습이 운영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 학교, 가정 및 시민은 부모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부모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시행일 2025.1.1. 조례 제4169호>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특정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전주시의원
2. 부모교육 업무 관련 공무원
3. 관련 기관ㆍ단체의 부모교육 관계자
4.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부모교육 관련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시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모교육 업무 관련 담당국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부모교육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 ㆍ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6.>
①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