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구민 및 광주광역시 남구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의 노사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구민 및 광주광역시 남구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의 노사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청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ㆍ운영 및 역량 강화 사업
2.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3.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실천 사업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구청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명 이상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2명 이상
3. 구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사민정 협력 업무 담당국장
4. 지방고용노동관서 관계공무원
5. 구의회 의원 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6. 주민을 대표 하는 사람
7.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을 희망한 경우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 해당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원을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청취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당사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효과적으로 검토ㆍ논의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근로자단체ㆍ사용자단체ㆍ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나 전문가, 대표 중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노사민정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각 경제주체는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각 경제주체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0조제3항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 수집 및 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