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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82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3-19공포 2026-03-19공포번호 06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유아교육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3,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0, 2017.12.21, 2020.7.2., 2026.3.19.> [전문개정 2011.11.18.]

제1조의2

삭제

삭제 <2026.3.19.>

제2조

설치 특례 및 구성 방법 등

① 병설 또는 통합 운영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학교를 부설하는 중학교ㆍ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가 대체한다. <개정 2026.3.19.>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매년 1학기가 시작하는 날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개교하는 날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6.3.19.> ③ 초등학교에 병설된 중학교분교장의 학생 수는 병설한 초등학교에 포함하여 위원의 정수를 정하고, 중학교분교장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와 소속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④「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19.>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2. 교원위원 :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45까지 3. 지역위원 :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45까지 ⑤ ⑤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6항에 따라 온라인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50까지 2. 교원위원 :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50까지 3. 지역위원 :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60까지 <신설 2012.2.20., 2017.12.21., 2026.3.19.> [전문개정 2011.11.18.] [제목개정 2017.12.21., 2026.3.16.]

제2조의2

위원회규정의 제정

최초의 위원회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장이 제정한다. [본조신설 2012.12.20.]

제3조

위원의 선출 등

① 삭제 <2008.7.11.>
②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개정 2012.12.20.>
③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7.11., 2017.12.21.>
④ 그 밖에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8.7.11, 2011.11.18., 2012.12.20., 2017.12.21.>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5.25., 2008.7.11., 2011.11.18., 2012.2.20., 2015.6.18.>
②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3항 따른 학생 수가 50명 이하인 학교에서 새로운 위원을 선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7.11., 2015.6.18., 2017.12.21., 2026.3.19.>
③ 위원의 임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학기 중에 개교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위원 선출 시기를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부터 시작하되, 그 임기가 끝나는 날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12.20., 2015.6.18., 2017.12.21.>

제5조

위원의 자격 등

① 삭제 <2012.12.20.>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11.18., 2017.12.21.>
1. 학부모위원 중 학생이 전학ㆍ퇴학ㆍ자퇴 및 유예된 경우
2. 교원위원이 전보된 경우
3.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경우
4. 학부모위원 선출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가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
5. 위원이 임기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았을 때 <신설 2026.3.19.>
③ 삭제 <2011.11.18.>

제5조의2

위원의 겸직

①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의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1.>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병설 또는 통합 운영학교의 겸임 교장이 병설 또는 통합 운영학교의 당연직위원이 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2.20., 2017.12.21.> [본조신설 2008.7.11.]

제6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에게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부모위원이 일반 학부모로서 부담하는 경비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2.21.> [전문개정 2011.11.18]

제7조

삭제

삭제 <2008.7.11.>

제8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로 결정하고,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1.11.18., 2017.12.21., 2020.7.2., 2026.3.19.>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1.18., 2017.12.2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며, 그 직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그 직을 사임하거나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궐위된 경우에는 재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1.11.18., 2017.12.21.>
⑤ 온라인학교의 경우 위원장의 선출 방식ㆍ직무ㆍ임기ㆍ궐위 처리 규정에 관하여는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부위원장이"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로 본다. <신설 2026.3.19.>

제9조

심의사항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4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제8호에서 "시ㆍ도의 조례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0., 2017.12.21., 2026.3.19.> 1. 위원회규정의 개정 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3. 지역사회 교육 4. 학부모 또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와 운영 5.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학생대표 회의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제안사항. 다만,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와 온라인학교는 제외한다. <신설, 2019.4.4., 2026.3.19.> 6.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4.4.> [전문개정 2011.11.18.]

제9조의2

의견 수렴 등

① 영 제59조의4제1항 및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6항에 따른 의견 수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1., 2026.3.19.> 1. 학교 누리집을 통한 설문조사 <개정 2026.3.19.> 2. 학부모 총회. 다만,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와 온라인학교는 제외한다. <신설 2019.4.4., 2026.3.19.> 3. 가정통신문 <개정 2019.4.4.> 4. 그 밖에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개정 2019.4.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 미리 학부모 또는 학생(수강학생을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와 함께 제출한 안건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갈음한다. <신설 2026.3.19.> ③ 학교운영에 대하여 제안이나 건의를 하려는 자는 해당 학교 운영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2019.4.4., 2026.3.19.> ④ 영 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나 학생대표 회의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2019.4.4., 2026.3.19.> 1.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 복지증진 2. 학생인권 3. 방과 후 및 방학 중 교육ㆍ수련활동 4. 학생 현장체험 활동 5.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6. 학교급식 7. 교복 및 체육복 선정 8.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제시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학생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26.3.19.> ⑥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안건 제출 전에 학교 누리집 또는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 학생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21., 2026.3.19.> [본조신설 2011.11.18.]

제10조

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제목개정 2017.12.21.]

제10조의2

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 및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2026.3.19.> [본조신설 2016.10.27.]

제11조

회의 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 횟수와 시기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20., 2026.3.19.> ② 위원장은 학교의 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9.> ③ 위원 임기 개시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 등을 위한 최초의 임시회는 학교의 장이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신설 2026.3.19.>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6.3.19.> [전문개정 2011.11.18.]

제12조

안건의 제출ㆍ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의 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의 장이 제출한다. <개정 2017.12.21.>

제13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7.11., 2012.12.20., 2017.12.21.> ② 삭제 <1998.5.25.> [제목개정 2017.12.21.]

제14조

회의의 공개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7.12.21.>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학교 인터넷 누리집 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 일시ㆍ안건 등을 미리 알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2017.12.21., 2019.4.4.> [제목개정 2017.12.21.]

제15조

운영위원회 활동 보고

①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일에 예산ㆍ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학교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거나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부모 등에게 활동상황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7.12.21.>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다음 운영위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1.> [전문개정 2015.12.31.]

제16조

학교급식소위원회

① 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이하 "급식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급식학교의 경우에는 공동조리학교의 운영위원회에 둔다. <개정 2017.12.21.> ② 급식소위원회의 위원 수와 위원은 매년 새로 개시되는 운영위원회의 최초 회의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7.12.21.> ③ 급식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12.21.> ④ 급식소위원회 위원은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17.12.21.> ⑤ 급식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1.> ⑥ 급식소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의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급식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는 영 제59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1.> ⑧ 그 밖에 급식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18.]

제16조의2

그 밖의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 수와 위원의 임면, 심사할 안건과 심사기일 등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7.12.21.> ③ 소위원회는 해당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은 다른 소위원회(급식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급식소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7.12.21.> [본조신설 2011.11.18.] [제목개정 2017.12.21.]

제17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8.7.11.]

제18조

보수 및 운영경비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위원에게는 보수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 또는 연수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1.11.18.]

제19조

자생조직의 편입 등

① 학부모 등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자생조직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② 제1항에 따른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조직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8.]

제20조

지원 및 지도

① 학교급별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설 또는 통합 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지원ㆍ지도 등은 상급학교의 관할청이 담당한다. ② 관할청은 필요한 경우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③ 관할청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ㆍ권고 그 밖의 지도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전문개정 2011.11.18.]

제21조

위원회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7.11., 2011.11.18., 2017.12.21.> [제목개정 2017.12.21.]

제22조

설치범위 및 구성 방법 등

① 삭제 <2026.3.19.>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6항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을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통합 여부와 운영방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병설한 학교의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9.>
③「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정하는 유아 수는 매 학년도 신입생 입학일의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설유치원 위원 정수는 개원일의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④「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교원위원 :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50까지

제23조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

최초의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유치원의 장이 제정한다. [제목개정 2017.12.21.]

제24조

심의사항

유치원운영위원회는「유아교육법」제19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심의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1.>
1.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
2.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
3. 지역사회 교육
4. 학부모 또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와 운영
5. 그 밖에 유치원운영에 관하여 유치원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

의견 수렴 등

①「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려는 때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장이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와 함께 제출한 안건은 그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1. 유치원 인터넷 누리집을 통한 설문조사
2. 가정통신문
3. 그 밖에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② 유치원운영에 대한 제안을 하려는 자는 해당 유치원 운영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으며, 소개한 위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제26조

준용 등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제외하고는 제3조부터 제5조, 제5조의2,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운영위원회"로, "학교"는 "유치원"으로, "학교의 장"은 "유치원의 장"으로, "교감"은 "원감"으로, "학교회계"는 "유치원회계"로 보며, 제10조의2 중 "영 제61조 및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2"로, 제16조제1항 중 "영 제60조의2제1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1제1항"으로, 제16조제7항 중 "영 제59조의3제1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4제1항"으로, 제16조의2제1항 중 "영 제60조의2제1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11제1항"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17.12.21., 2020.7.2., 2026.3.19.> [본장신설 201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