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4816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2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단체” 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다
4. “보호자” 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이하 “법” 이라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위기청소년”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을 말한다.
6. “학교 밖 청소년”이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등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함양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운영
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5. 청소년복지 프로그램(또래상담, 인터넷 중독 예방 등을 말한다.)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의 별표 1과 같다.

제4조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 1명과 청소년대상 실무업무 수행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센터장은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겸임할 수 있다.

제5조

센터장의 직무 등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소년업무담당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자격과 임용

① 센터장과 직원(이하 “직원 등”이라 한다)의 자격 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의 별표2에 따른다.
② 군수는 공개채용의 방법으로 센터의 직원 등을 임용한다.

제7조

복무

① 직원 등의 복무와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함양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와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보수 및 교육

①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6. 8. 6.>
② 직원의 출장 등에 대한 여비는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직원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당연퇴직 등

① 군수는 직원이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원을 당연 퇴직시켜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나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운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센터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위탁운영 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 운영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위탁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을 받은 경우
2. 위탁운영을 받은 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계 법령 위반, 회계 부정, 사업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 등 위탁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함양군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5. 군수의 처분이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함양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통합지원체계를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③ 통합지원체계는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함양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영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청소년사업 안내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6. 8. 6.>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