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광양시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광양시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국내 또는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3.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과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식물방제관”이란 병해충 발생에 대한 방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방제 기본지침에 의거 지역특성에 맞는 방제의 기본방향, 방제 대상지역 병해충의 종류, 방제의 추진요령 및 방제예산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방제의 내용과 그 밖의 방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양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및 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 식물방제관,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 관내 농경지 병해충예찰ㆍ방제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3. 중앙ㆍ도 및 읍면동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이수 및 읍면동 담당자 교육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방제비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