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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17480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17-07-28공포 2017-07-28공포번호 1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생산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통해 경영안정과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 제품”이란 제1호의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 또는 용역 (이하“물품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전통시장 물품”이란 「동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말한다.
5.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동해시청 및 소속기관과 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의 출연 또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보조를 받는 단체, 이하“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소속기관
2.「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3.「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의하여 동해시가 설립한 지방공단
4.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보조를 받은 단체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구매 촉진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구매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 및 시책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의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소상공인의 국내외 판매 지원계획
3. 그 밖의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제8조

비용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디자인 시제품 개발, 판로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및 기술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관해서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구매촉진 협조 등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기관, 군부대, 학교, 병원, 단체 등에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 구매 증대를 위하여 판매제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 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물품 구매제도, 품질에 관한 자료 등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인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자료 등을 제공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인회에서는 저렴하 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과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의계약의 범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단서에 의거 계약의 목적 및 성질,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구매촉진에 기여하고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