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2024.5.17.>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2024.5.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2.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가축방역지원단”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가축방역지원단원의 조직을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5. “축산관계시설”이란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를 하여야 하는 자가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 가축에서 생산과정에 필요한 물품ㆍ생산물ㆍ부산물에 대한 처리 또는 유통 시설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긴급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7.>
① 가축의 소유자나 가축사육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외부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축사와 그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충청북도의 가축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열화사업자(「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를 말한다)는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사료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농가에 대하여 방역교육 및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여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등에 지원할 때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2. 가축의 소유자는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방역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축산관계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ㆍ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4.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6. 가축방역지원단원의 교육 및 육성
7. 가축의 살처분ㆍ매몰 등에 따른 환경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8. 가축의 살처분에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9. 가축 밀집사육 지역에 대한 방역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5.17.]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가축 및 축산관계시설의 소유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한다.
1. 방역시설 운영 및 개선사항
2. 가축의 검사, 투약, 소독(약욕), 살처분에 관한 사항
3. 출입자 및 출입차량의 소독관리
4. 가축전염병 발생 대비한 매몰지 확보 방안 [본조신설 2024.5.17.]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개정 2024.5.17.>
1. 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에 따른 보상 및 지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 응급지원, 손실보상,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보상
3. 가축전염병 방역활동에 참여하는 가축방역지원단원에 대한 보상
4.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방역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일정기간 가축사육 제한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4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3. 가축전염병 피해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4.5.17.>
1.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1명을 두되 가축방역부서의 해당 협의안건을 관장하는 팀장(사무관)으로 한다.
3. 위원은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목의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충청북도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
나.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장
다.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라. 축산, 환경, 보건, 재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지회ㆍ협회)장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경우 그 협의회의 안건 심사가 종료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17.>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 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 자(者)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⑤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4.5.17.>
1.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가. 시장ㆍ군수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협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7.> [본조신설 2021.2.10.]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예찰 및 효율적인 가축방역을 위하여 가축방역지원단을 두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가축방역지원단원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등이 실시하는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지원단원의 위촉 절차, 수당 지급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④ 가축방역지원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 및 예방 홍보 활동
2. 재난성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참여
3.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근무
4. 그 밖의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도지사, 시장ㆍ군수가 부여하는 임무
⑤ 가축방역지원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가축방역지원단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근무해태, 회피 등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
4. 그 밖에 가축방역지원단원으로서 사회적 지탄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가축방역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가축방역 활동 우수한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
2.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초로 신고한 자(가축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제외한다)
3. 가축방역 활동이 우수한 시ㆍ군
4. 가축방역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유공 공무원
② 포상의 종류, 선정절차 등은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11.>
도지사는 매년 시군의 가축방역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가축방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