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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802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2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파악과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김해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2.14.>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른 김해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4.5.9.>
③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삭제

삭제<2022.12.14.>

제6조

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상담 및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14.>

[제목개정 2022.12.14.]

제6조의2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의 지원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17.]

제7조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구산동)에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5.9.>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4.>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인권ㆍ차별실태 조사
3. 잠재적 학업중단청소년 예방사업 지원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③ 지원센터는 센터장, 팀원 등으로 구성한 전문인력을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둔다. <개정 2022.12.14., 2024.5.9.>
④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해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4.>

제8조

대안교육 지원 등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1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2.12.14.>]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