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와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김해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4.>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와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김해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4.>
1. “성별영향평가”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10.4.>
②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개정 2019.10.4.>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4.>
④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19.10.4.>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0.4.>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및「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10.4.>
[제목개정 2019.10.4.]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김해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0.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9.10.4.>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등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10.4.]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10.4.>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10.4.>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10.4.]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시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회의 장기 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평가대상을 선정한다.<개정 2019.10.4.>
[제목개정 2019.10.4.]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한다.<개정 2019.10.4.>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10.4.>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부서 팀장을 성별영향평가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19.10.4.>
[제목개정 2019.10.4.]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4.>
[제목개정 2019.10.4.]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10.4.>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ㆍ성인지 예산ㆍ성별통계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 한다.<개정 2019.10.4.>
③ 시장은 정책영역별 성별통계 및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김해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4.>
[제목개정 2019.10.4.]
정책 등의 성별영향평가를 통하여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 시민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0.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