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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800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19-08-07공포 2019-08-07공포번호 1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시민으로서 안정적 사회적응과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제4조

지원시책 및 범위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
2.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출산, 양육, 보육지원 사업
4. 지역 내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6.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제5조

지원단체 보조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경경찰서ㆍ문경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과장, 문경고용복지센터소장, 문경시 중소기업협의회장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분야 전문가 또는 단체대표

제8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및 편의제공을 위한 사항

제9조

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