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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79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17-07-28공포 2017-07-28공포번호 1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인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한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와 관련하여 경비가 수반되는 경우 관련 예산확보에 힘써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의 기본계획 및 법 제7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익산시 수화언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해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익산시 한국수어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한국수어 교육ㆍ보급 및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농인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지원방안
4.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및 처우개선 방안
5. 그 밖에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농인등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지원 및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에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등이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④ 시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시장은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의 보급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포상은「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