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ㆍ가로수ㆍ가로등주 등에 부착된 현수막 및 벽보
2. 시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5제곱미터 이상): 장당 1,000원
2. 현수막(5제곱미터 미만): 장당 500원
3. 벽보(A4 크기 이상): 장당 100원 <개정 2019.06.28>
4. 벽보(A4 크기 미만): 장당 20원 <개정 2019.06.28>
5. 명함형 전단지: 장당 10원 <개정 2019.06.28>
6. 삭제 <2019.06.28>
② 수거보상금 지급한도액은 1일 1회 1인 10,000원으로 하며, 1인당 월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02.10>
수거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시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일 세대원 중 1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06.28, 2024.10.30.>
1.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개정 2019.06.28>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거한 광고물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주변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광고물 부착 현장 사진 또는 인쇄물과 함께 평일 근무시간에 불법광고물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해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같은 달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② 시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보상금 지급을 즉시 중지한다.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시 관내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2. 형체가 2분의 1 이상 훼손된 광고물
3. 배포되지 않았던 광고물
4.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5.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가 수거한 광고물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수거보상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