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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4795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3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음성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2020.4.10.>
5.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 6. 30.>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봄사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음성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음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 관련단체, 기관 및 전문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공공시설의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ㆍ용역ㆍ행사ㆍ축제 등을 진행하는 해당부서는 사전에 여성친화도시조성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반영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4.10.> 1.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 2. 추정금액 8천만원 이상 용역 3.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행사 및 축제 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 정책 등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0.4.10.>]

제7조

추진실적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설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구현
4. 가족친화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10조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제11조

도시기반시설

군수는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ㆍ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일ㆍ가정 균형 환경 조성 등 <개정 2026. 6. 30.>
5.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신설 2020.4.10.>

제12조

공공이용시설

군수는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2.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3조

주거단지

군수는 단지조성, 주택ㆍ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

제14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군수는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정책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4.10.]

제15조

여성ㆍ아동 안전망 구축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군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6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 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여성친화기업 지원

① 군수는 여성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증된 여성친화기업이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5.6.]

제18조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군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개인의 역량증진과 가족ㆍ마을ㆍ행정의 협력체계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돌봄노동자 지원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상담, 조사, 연구,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6. 30.]

제19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군수는 군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특성화 사업
2. 여성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 <개정 2026. 6. 30.>
3. 그 밖에 군수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6. 3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특성화 사업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제안을 토대로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4.10.]

제20조의2

홍보 등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시하거나 군민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요사업 및 정책, 행사 등을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2. 군정참여 독려를 위한 설문, 만족도 조사, 퀴즈,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군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2. 15.]

제21조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음성군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22조

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23조

구성

①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부군수로 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담당 국장, 과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역 또는 여성친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9.5.7.]

제23조의2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본조신설 2019.5.7.]

제23조의3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군수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5.7.]

제23조의4

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5.7.]

제23조의5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5.7.]

제24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의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군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제목개정 2020.4.10.]

제25조

군민참여단의 기능

군민참여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0.>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제시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 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문화확산 및 공감대형성과 홍보
4.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26조에서 이동 <2020.4.10.>]

[제목개정 2020.4.10.]

제26조

군민참여단의 구성

① 군민참여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4.10.>
② 군민참여단은 음성군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정책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려는 분야별 전문가 및 군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4.10.>

[제25조에서 이동 <2020.4.10.]

[제목개정 2020.4.10.]

제26조의2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군민참여단 등을 구성원으로 다음 각 호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1.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협의체
2. 여성 안전 증진을 위한 협의체
② 음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15.]

제27조

위촉기간

군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4.10.>

제28조

위촉 해제

군수는 군민참여단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제29조

활동지원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 제고에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활동에 참여한 군민참여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