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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791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17-07-28공포 2017-07-28공포번호 23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괴산군 지역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괴산을 만들기 위한 괴산군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다만,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
2. “범죄취약계층”이란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할 우려가 높은 사람을 말한다.
3. “범죄행위 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서 괴산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민간단체”란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협의회 설치

괴산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괴산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ㆍ인력, 시설ㆍ장비 등 인적ㆍ물적 자원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 및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5. 기타 법질서 확립 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나 제10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제5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괴산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괴산군의회의장, 괴산경찰서장, 충청북도괴산ㆍ증평교육지원청교육 장, 괴산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및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단체의 관계자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관련 기관ㆍ단체에 재직 중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간사는 괴산경찰서의 치안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위원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괴산군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협의회 간사가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참여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승계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이 사직ㆍ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당해 회의의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ㆍ단체의 장은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중 상ㆍ하반기 각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2.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 실무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회원기관ㆍ단체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기관ㆍ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가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수당 등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회의참석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

보조금 지원 등

군수는 협의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 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등 법질서 준수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2.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 순찰 활동
3. 청소년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사업
4.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타인의 범죄 행위로 사망한 범죄취약계층 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
5.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활동
6.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활동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