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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789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17-07-24공포 2017-07-24공포번호 2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희망택시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희망택시”란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 중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3.“희망택시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면허 및 인가를 받은 횡성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희망택시 운영방법

① 희망택시의 이용대상은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② 희망택시의 운행방법은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의 주민의견과 운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제4조

비용의 부담 및 지원

①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대상의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희망택시 이용대상의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 중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희망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희망택시 이용대상의 택시이용 내역을 근거로 군수에게 택시이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의 신청 근거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택시 이용비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비용의 적정성과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사후관리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운송사업자와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이용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등으로 대중교통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