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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785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22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자립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개정 2024.10.2.>
2.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란 사업장에 미고용된 상태로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2.>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제4조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과의 협조를 통하여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제목개정 2024.10.2.]

제5조

지원대상 선정

① 시장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중에 소득, 연령, 재산보유 현황, 가족구성 및 재활용품 수집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10.2.> [제목개정 2024.10.2.]

제6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10.2.>
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신설 2024.10.2.>
2. 혹서기ㆍ혹한기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신설 2024.10.2.>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신설 2024.10.2.>
4. 그 밖에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10.2.>
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③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ㆍ복지서비스 등 지역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4.10.2.]

제7조

교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2.]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