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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4782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1-19공포 2026-01-19공포번호 4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19>
1. "민간의료기관(무료)"이란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을 말한다.
2. "민간의료기관(분담)"이란 조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을 말한다.
3. "시립병원"이란 조례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립병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범위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망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의료기관(무료)에서 시립병원으로 의뢰한 제5조에 따른 의료공급 대상자의 응급치료, 수술, 입원치료와 의료검사 등(이하 "진료 등"이라 한다)을 하면서 시립병원에서 발생하는 진료비용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및 소모품의 지원

제4조

의료기기의 우선 양도

시장은 시립병원이 사용하는 의료기기 중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도래한 기구ㆍ기계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장비를 다른 의료기관에 무상 양도할 경우 안전망병원인 민간의료기관에 우선 양도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의료공급 대상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미충족된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국민건강보험법」제53조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 사람
2.「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2호의 거주불명자
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노숙인 등
4.「의료급여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5.「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의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6조

민간의료기관(무료

의 확인 등)
① 민간의료기관(무료)은 환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상담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의료공급 대상인지 여부
2. 국가 또는 다른 서울특별시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인지 여부
② 민간의료기관(무료)은 시립병원에 환자의 진료 등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 진료의뢰서와 함께 상담기록부 사본을 시립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시립병원의 확인 등

① 시립병원은 제6조에 따라 민간의료기관(무료)로부터 환자를 의뢰받은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상담기록부 사본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한다.
② 시립병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상담기록부 사본에 환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료공급 대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시립병원 내부 규정 등에 따른 감면 대상인지 여부
나. 가목에 따른 감면 대상인데도 추가로 제9조에 따른 감면이 필요할 경우 감면 사유
2. 환자가 제5조제3호부터 제6호에 따른 지원 대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종전에 국가 또는 다른 서울특별시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
나. 시립병원 내부 규정 등에 따른 감면 대상인지 여부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지원 또는 감면 대상인데도 추가로 제9조에 따른 감면이 필요할 경우 감면 사유
③ 시립병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상담기록부 사본에 기재된 내용이 잘못되거나 사정이 변경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상담기록부 사본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의료기관(분담

의 확인 등) 민간의료기관(분담)은 환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상담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의료공급 대상인지 여부
2. 국가 또는 다른 서울특별시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인지 여부
3.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민간의료기관(분담) 내부 규정 등에 따른 감면 대상인지 여부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원 또는 감면 대상인데도 추가로 제9조에 따른 감면이 필요할 경우 감면 사유

제9조

감면의 기준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용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의료기관(무료)에서 시립병원으로 처음 의뢰하여 시립병원에서 진료 등을 받은 환자
2. 민간의료기관(무료)에서 시립병원으로 의뢰하여 진료 등이 완료되었으나 동일 병명으로 다시 시립병원에 의뢰되어 시립병원에 두 번째 입원한 환자
3. 민간의료기관(무료)에서 시립병원으로 의뢰한 적이 있으나 다른 병명으로 처음 시립병원에 의뢰되어 시립병원에 입원한 환자
② 민간의료기관(무료)에서 시립병원에 의뢰한 환자로서 동일 병명으로 두 번을 초과하여 진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용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③ 민간의료기관(분담)에서 진료 등을 받은 환자의 진료비용 감면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진료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원 또는 감면하며,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제3호에 따른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11조제1항의 안전망병원 진료비용 평가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
2. 시립병원 또는 민간의료기관(분담) 내부 규정 등에 따른 감면
3. 이 조에 따른 감면

제10조

청구 및 지급 등

① 시립병원 및 민간의료기관(분담)은 제9조에 따라 감면을 받은 환자의 진료내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진료비용은 매월, 분기 또는 반기별로 청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진료내역 등을 검토하고 청구된 진료비용을 매월,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자가 제5조에 따른 의료공급 대상인지 여부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된 진료비용은 확인될 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안전망병원 진료비용 평가운영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진료비용 지급 여부를 자문 및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망병원 진료비용 평가운영회(이하 "평가운영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환자가 제9조제4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
2. 1명의 진료비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평가운영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운영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性)의 비율이 6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원은 해당 연도 첫 회의 개최 시 위촉되며, 해당 연도 마지막 회의 종료 시 해촉된다.
1. 시립병원 의사 2명 이상
2. 시립병원의 사회복지사 또는 진료비용 청구업무 관련 담당자 2명 이상
3. 안전망병원인 민간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사회복지사 1명 이상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평가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