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서울 미래유산 선정에 동의하려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 및 표식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표와 같다.
① 조례 제16조제1호에 따라 서울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조례 제14조의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9>
② 조례 제16조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조례 제14조의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9, 2024.8.5>
③ 조례 제16조제3호에 따른 멸실 및 공공성 훼손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형태 변형 등 선정 당시와 비교하여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및 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는 조례 제7조의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취소 여부를 정한다. <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