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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77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17-07-26공포 2017-07-26공포번호 2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 소재한 군사시설과 군 훈련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개발 및 주민피해 구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시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로서 군(軍)이 사용하고 있는 사격장, 피탄지, 훈련장, 폭발물 관련시설, 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2. “군 훈련”이란 군(軍)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군사훈련을 말한다.
3. “피해사항”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나. 토양 및 수질, 분진 등 환경오염 피해
다.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직ㆍ간접적 요인에 의한 피해

제3조

지원범위와 대상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지역 및 주변지역 생활환경 정비사업
2. 피해지역 마을 및 피해대책 추진 민간단체 활동
가. 군사시설 등으로 제한된 지역 규제 완화 건의활동
나. 군 훈련에 따른 피해대책 건의활동
다. 군 훈련에 따른 피해 예방 및 지역개발 촉구 토론회 활동
라. 군 훈련에 따른 주변지역 안전대책 개선요구 활동
마. 피해지역 대책관련 교육 및 연수 등

제4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제3조 각 호의 활동과 상관없는 활동에 보조금이 사용된 경우 즉시 반환을 요구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