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이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위한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사업장”이란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소상공인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등의 구매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의 생산제품의 판매ㆍ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 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 안정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지원 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ㆍ수리
2.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3. 사업장 생산 제품의 포장재 제작 및 브랜드 개발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장의 시설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은 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에서 해당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을 중지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에 있지 않은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한 경우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6. 휴ㆍ폐업 중이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7.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자금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정책과장,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소상공인 관련단체 및 소상공인 유관 기관 임직원
2. 지역 주민단체 대표
3. 소상공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