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4773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2-11-07공포 2022-11-07공포번호 2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의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75 횡성군청소년수련관 내에 둔다. 다만,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그 밖에 지역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사업,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YC) 사업,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또래상담 사업, 인터넷 중독 예방 등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센터 직원의 보수ㆍ복무ㆍ징계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④ 군수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6조

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9조제4항 및 제42조의2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2조와 제23조 및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 능력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고 횡성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① 센터는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과 협력하여 법 제9조의 횡성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 등은 법 시행령 제4조와 같다.

제8조

운영위원회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하거나 서비스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의 「연도별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