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평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평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단,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2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정치, 종교 등이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 권익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 방안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방안
바. 청년의 권리보호 방안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방안
4. 함평군 청년발전위원회, 청년모니터단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6조의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청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복지, 청년, 문화, 일자리, 농업정책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의회 의원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정한다.
⑫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⑬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청년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군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원은 거주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협의체의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④ 협의체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 거버넌스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⑤ 협의체 구성원이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선진지 견학 경비
2. 청년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나 문화공연, 소통행사 등 행사 경비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그 밖에 역량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사업
나. 청년 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다.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지원 사업
2. 고용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구직자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사업
나. 청년 일자리 불일치 해소 대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라. 청년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청년근로자 권리구제 지원 사업
3. 청년문화ㆍ예술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 문화ㆍ예술의 활성화 지원 사업
나. 청년 문화ㆍ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발굴ㆍ육성사업
4.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사업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홍보 사업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함평군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주거 및 창업 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주택 공급
2. 청년을 위한 숙소 단기 임대
3. 청년 창업을 위한 창업 공간 임대
4. 청년 교육 등을 위한 부대시설 임대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주거사업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함평군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4. 청년의 자립 기반 확대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6.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청년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채용, 보수, 복무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⑥ 그 밖에 청년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 시행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선진지 견학 경비
2. 청년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나 문화공연, 소통행사 등 행사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