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포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4768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1-07-02공포 2021-07-02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의류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김포시 단독주택 지역으로 한다. 다만 도시개발 등으로 시가지가 확장되어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폐의류 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 할 수 있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자원순환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김포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개정 2021.7.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의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폐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3.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폐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폐의류 수거함 설치ㆍ운영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 및 사업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

폐의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시장은 폐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폐의류 수거방법 및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수립 후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폐의류 수거함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리능력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설치ㆍ운영자(이하 “관리자”로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ㆍ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자가 불성실하게 폐의류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그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8조

폐의류 수거함 관리자 업무 등

① 제7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 ㆍ 처리
2.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폐의류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폐의류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관리자의 준수사항

①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를 월1회 이상으로 하고 폐의류 수거함의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거함의 주변에 쓰레기 등이 적치되지 않도록 수시 순찰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이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관리자는 설치된 폐의류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폐의류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폐의류 수거함 사후관리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폐의류 수거함을 도로 및 인도 등에 설치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