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의류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의류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김포시 단독주택 지역으로 한다. 다만 도시개발 등으로 시가지가 확장되어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폐의류 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 할 수 있다.
① 시장은「자원순환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김포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개정 2021.7.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의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폐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3.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폐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폐의류 수거함 설치ㆍ운영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주민은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 및 사업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시장은 폐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폐의류 수거방법 및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수립 후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리능력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설치ㆍ운영자(이하 “관리자”로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ㆍ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자가 불성실하게 폐의류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그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① 제7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 ㆍ 처리
2.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폐의류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폐의류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를 월1회 이상으로 하고 폐의류 수거함의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거함의 주변에 쓰레기 등이 적치되지 않도록 수시 순찰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이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관리자는 설치된 폐의류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폐의류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폐의류 수거함을 도로 및 인도 등에 설치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